재취업활동 허위신고한 경우에 대한 부정수급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직원모집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 방문하여 명함만 받아오거나, 직원을 채용중인지 문의만 한 내역을 제출한 경우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아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는 소멸(지급되지 않음) 됩니다.
※ 반드시 구인 사업장에 인사담당자와 면접을 보거나, 이력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례1. 취업일 허위신고
구직급여일액이 4만원인 홍길동이 OO기업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11.1)로 취업신고를 하고 구직급여를 1회(28일 112만원) 지급 받았으나, 회사에서 면접일(근로계약일, 10.31)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1일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
☞ 지급받은 112만원 반환 + 1일 구직급여 4만원 추가반환(총 116만원)
사례2. 취업일 허위신고2
구직급여일이 4만원인 홍길동이 연말에 면접을 본 후 취업이 확정되어 OO기업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1.2)로 취업신고를 하고 구직급여를 1회(28일 112만원) 지급받았으나, 회사에서 1월 첫날(1.1)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1일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
☞ 지급받은 112만원 반환 + 1일 구직급여 4만원 추가반환(총 116만원)
☞ 1.1(신정), 3.1(삼일절), 5.1(근로자의날) 등의 경우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