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 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조건 1. 대기기간(실업 급여 신청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2. 재취업 전일 기준으로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1/2일 이상인 경우(`14.1.1.이후 수급자격신청자) *잔여소정급여일수 : 재취업일로부터 수급기간 만료일까지의 급여일수 3.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재취업일 기준) 4. 수급자격(실업급여)신청일 이전에 채용이 약속되어 있지 않을 것 5. 12개월 내에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하루도 공백이 없어야 함) - 수차에 걸쳐 재취업한 경우 기간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잔여 일수 산정 6.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동일사업주)나 그.. 더보기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지급조건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취업자는 고용보험 취득자에 한합니다. 재취업일 기준 잔여 급여일수가 1/2 이상인 경우(2014.1.1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부터 적용)에 해당 됩니다. 지급기준 º 지급액 : 구직급여일액 x 잔여 급여일수의 1/2 º 사업(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취업(자영업) 준비활동계획서를 신고하고, 지정출석일에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에 사업을 개시하여야만 지급 º 일용근로자는 1월에 10일 이상 근로 시 계속 근로로 인정,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2014.1.1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부터 적용)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