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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실업급여 - 개별연장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

개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어 가지만 취업이 특히 곤란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게 60일의 범위내에서 구직급여를 연장해 주는 제도 입니다.

구직급여의 70% 또는 최저임금액의 90% 중 높은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지급대상


취업이 특히 곤란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


생활이 어려운 경우

아래 어느 하나의 부양가족이 있는 자

 º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 부양가족

 º 장애인고용촉진법 상 장애인

 º 1개월 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º 소득이 없는 배우자

 º 18세 이상 학업 중인 자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 (취업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한 원격대학 등에서 학업중인 자는 제외)


급여기초임금일액(평균임금)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

º 이직 전 사업장에서 급여기초임금일액이 63,000원 이하일 것

º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 부부재산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일 것

º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 부부재산 재산세 과세액 합계액이 120,000원 이하일 것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한자가 아닐 것



신청방법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실업인정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개별연장급여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기 전에 신청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등의 요건(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경우)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충분히(예 50%) 남아 있을때부터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담을 하는 것을 권장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 접속 후 "개별연장급여" 검색하면 신청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