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용노동부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임금피크 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어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나요?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55세 이후부터 피크 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이 감액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 감액 이후 연간 소득이 7,25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지급 제외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 기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피크임금에 비해 10% 이상 감액된 임금을 연간 1,080만원(분기별 270만원, 월별9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감액한 이후 임금과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7,25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