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업인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터넷 실업인정일에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한 경우 인터넷 실업인정은 실업인정일에 출석하는 대신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전송하면, 출석으로 갈음해 주는 제도 입니다. 당일 17:00까지 PC 고장, 공인인증서 문제 등 사정으로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한하여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1회 이상은 인정 불가) 다만,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 문제로 전산장애의 경우 늦어도 다음 날까지 전산장애 입증자료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인정을 받아야만 전날 전송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넷 실업인정일 오전에 PC로 진행을 해보고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오후 지정된 시간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는 것을 추천 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