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늘어나는 황혼이혼, 국민연금 재산분할 제도 및 조건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 조건은 법적으로 이혼이 되어야 하고 가입 기간중 이혼한 배우자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수급자여야 합니다. 전 배우자의 나이가 만60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전 배우자와 신청자 모두 수급연령이 되어야 분할 연금이 지급됩니다. 2016년도에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가 일부 개정이 되면서 5:5 였던 분할연금이 당사자간의 협의, 법원의 판결로 금액 비율이 달라질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할 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 또한 연금수급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는데요. 또한 앞으로 수급 연령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혼한날 부터 3년안에 분할연금 선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분할연금을 받는중에 재혼을 하거나 사망을 할 경우와 무관하게 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