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연장급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업급여 - 개별연장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 개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어 가지만 취업이 특히 곤란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게 60일의 범위내에서 구직급여를 연장해 주는 제도 입니다.구직급여의 70% 또는 최저임금액의 90% 중 높은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지급대상 취업이 특히 곤란한 경우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 생활이 어려운 경우아래 어느 하나의 부양가족이 있는 자 º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 부양가족 º 장애인고용촉진법 상 장애인 º 1개월 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º 소득이 없는 배우자 º 18세 이상 학업 중인 자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 (취업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한 원격대학 등에서 학업중인 자는 제외) 급여기초임금일액(평균임금)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