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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실업급여 - 실업인정 절차 및 수급자 유의사항


◎ 1차실업인정일(출석) - 실업신고일부터 15일이 되는 날(※대기기간 7일은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음)

◎ 2,3차 실업인정일 -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접속 구직활동 신고나 집단교육

◎ 4차 실업인정일 - 출석신고(신분증, 취업희망카드, 구직활동 징빙자료 지참)

◎ 5차 이후 실업인정일 - 고용보험사이트 접속 구직활동 신고나 출석신고


◎ 자영업 준비시 업종, 개시예정월, 준비활동 등을 재취업활동계획서상에 명시하고 자영업 준비활동을 해야함

◎ 재취업활동계획서, 실업인정 변경 내용 실업인정담당자와 상담(구직희망직종변경, 자영업으로 전환 등)

◎ 수급자는 고용센터에서 취업알선, 직업지도, 직업훈련 등을 지시하는 경우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위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2주 또는 1개월간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

◎ 장기수급자의 경우 5차 실업인정일 이후 부터는 2주 2회(4주간 4회)이상 재취업활동 의무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