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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실업급여 부정수급 -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부정수급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 상용직, 일용직, 건설현장 일당직, 아르바이트, 시간강사로 근로한 경우(수습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법인의 대표이거나, 명의대여 한 경우

- 학습지도교사,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으로 일하거나 일할 예정인 경우도 신고 필요

 ※ 근로시간, 임금액(임금의 수령여부 불문)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 필요(1시간 근로도 신고)



사례1. 일용근로사실 미신고


구직급여일액이 4만원인 홍길동이 판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10일간 근로한 사실 숨기고 구직급여를 1회(28일 112만원) 지급받은 경우

 ☞ 지급받은 112만원 반환 + 10일 구직급여 40만원 추가반환(총 152만원)

 ☞ 건설현장 30분 근로와 식당, 편의점 등에서 1시간미만 일해도 신고 필요


사례2. 구직급여 신청 전 일용근로 미신고


일용근로자 홍길동이 구직급여 신청 전 1개월간 13일 동안 근로한 사실을 숨기고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3개월간 360만원(구직급여일액 4만원 x 90일)을 받은 후 근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지급받은 구직급여액 2배인 720만원 반환, 실업급여 신청자격 취소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정수급의 제재조치는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 2배액 징수, 지급액 반환 그리고 형사고발(위법의 중대성 및 반환 여부 등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